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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면? - 무주택여부, 세대주 세대원 여부, 사례별 정리

by COZYZENY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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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며 가입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저축이다. 주택청약저축이 있으면 아파트 청약의 기회는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러 이점이 있다.

 

혹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글을 함께 읽어 보면 좋다. 

2022/01/27 연말정산 절세 방법- 세금 구간은 소득공제로 낮추고 추징금은 세액공제로 깎고!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청약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1. 주택청약저축이란?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5.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의점 

6. 마무리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1.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아파트)을 분양 받기 위해 가입하는 은행 저축 상품으로 매달 적금 형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아래의 4 종류가 있으나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든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가능 85m2이하 국민주택 청약 가능 모든 민영주택 청약 가능 85m2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하나, 신한, 우리, 국민, IBK, 농협, 대구, 부산 은행에서 가입 가능 1591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1591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1591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전 금융기관에 걸쳐 1 1개의 청약통장 계좌만 허용되므로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소유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만 가입할 수 있다.

 


 

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X)
▶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자금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연중 일년 내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 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 24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의 40%

 

주택청약저축에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최대 240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1년간 매달 주택청약저축에 10만원씩 불입한 경우 불입 금액 120만원의 40%48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만원씩 불입한 경우 240만원의 40%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다음은 월납부액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주택청약저축
월납부액
공제 대상 금액 실제 공제 금액
  5만 원 5만 원 x 12개월= 60만 원 60만 원 x 40% = 24만 원
  월 10만 원 10만 원 x 12개월= 120만 원 120만 원 x 40% = 48만 원
  20만 원 20만 원 x 12개월= 240만 원 240만 원 x 40% = 96만 원
  월 30만 원 30만 원 x 12개월= 360만 원 중 240만 원 240만 원 x 40% = 96만 원
  50만 원 50만 원 x 12개월 =600만 원 중 240만 원 240만 원 x 40% = 96만 원

 

 

위 표를 보면 연간 주택청약저축 납부 금액 240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96만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공제 혜택을 240만 원 한도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 신청을 위해 목돈의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저축에 큰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금리나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월 10만 원-20만 원 정도를 추천하는 바이다.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사례 ① : 연봉 3000만 원 A씨,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예금 600만원 보유

       소득공제 X,  why?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아님.

 

사례 : 연봉 4000만 원 B,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세대주=아버지), 주택청약종합저축 120만원 납입

       ⇒  소득공제 X,  why? 세대원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아님.

 

사례 : 연봉 5000만 원 C, 세대주이며 2019년 매수한 아파트 1채 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납입

       ⇒ 소득공제 X,    why? 유주택자는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아님

 (, 2009년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사례 ④ : 연봉 7000만 원 E ,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연도 중 청약저축 해지, 총 납입 금액 60만 원

       ⇒  소득공제 X,   why?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납입액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아님

 

사례 ⑤ :연봉 6000만 원의 D , 세대주이며 해당 연도 9월에 아파트 청약 당첨, 주택청약종합저축 90만 원 납입

       ⇒ 소득공제 Owhy? 청약 당첨으로 인해 청약저축이 해지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총 납입 금액(90만 원)에 대해 40%(36만원) 소득공제됨.

주택청약저축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관련 규정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가이드)

 

사례 : 연봉 5000만원 F , 세대주이며 보유하던 주택을 8월에 매도, 주택청약종합저축 200만 원 납입

       ⇒ 소득공제 Xwhy? 해당 과세 연도 1년 내내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 자격이 됨.

 

사례 ⑦ : 연봉 1G ,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청약저축 240만 원 납입

       ⇒ 소득공제 Xwhy?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아님

 

 

 

필자는  사례 에 해당되어  많은 세금을 환수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해 연도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  청약저축 기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져 버려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되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매수 당시 5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주택자에 한해 대출 자금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혹시 과세 기간 중 세대주나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 미리 잘 확인하기를 바란다.

 


 

5.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의점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이 징수된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의 6%라는 꽤 높은 추징금이 부과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획이 있다면 주의하도록 하자. 물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해지하더라도 추징금이 없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과세 연도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무주택 요건 상실) 이사 또는 합가 등으로 세대주가 아니게 된 경우(세대주 신분 상실)에는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하겠다. 

 


 

6. 마무리 

이상으로 주택마련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주택청약저축의 종류와 소득공제 요건을 정리하고 사례별로 공제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해 주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이 소득공제 항목과 방법을 많이 찾아보실 거라 생각된다. 그런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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